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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누80498
학교용지부담금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것이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거나(제1호)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거나(제4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제3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제2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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