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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9 2020누10100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473,011,26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회신 취소 청구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면 6행부터 제9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회신 취소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2호의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위 제2호에 따른 면제는 모두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나 면제는 재량행위의 일반원칙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는(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등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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