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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9 2018누20399
도로폐지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의 경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도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지정, 공고한 도로가 아니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신청할 신청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도로폐지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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