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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구합25400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주택공사는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범일5동 252-753 일원 10,936.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좌천ㆍ범일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 8조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인가를 받았다.

1) 사업명 : 좌천ㆍ범일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인가번호 : 2007-동구-사업시행인가-제1-1호 3) 사업규모 : 지하 4층/지상 48층, 공동주택 2개동, 653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소매점, 오피스텔

라. 피고는 2015.10.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1,318,494,140원{= 164,811,768,000원(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8/1000}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비구역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까지 학교의 신설계획도 없는 지역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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