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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5가단1218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957,143원,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6, 19,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엘리베이터의 구조와 주로프 절단 방법 엘리베이터인 승강기(이하 ‘승강기’)는 승객이나 짐을 싣는 부분인 카(Car), 카를 위 아래로 작동시키는 권상기(Traction Machine), 카의 무게와 상대적으로 매달려 움직이는 균형추(Counterweight), 카와 균형추를 안내하는 가이드레일(Guide Rail), 그리고 카와 균형추를 연결하여 윈치의 회전바퀴에 걸리는 주로프, 그리고 가이드레일을 지지하는 분리빔(Separating Beam)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프가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늘어나는 경우 주로프를 절단하는 방법은, 카를 최상단부에 올려 고정시키고 카 위에서 주로프를 절단하는 방법(이하 ‘카 측 로프 절단’)과 카를 최상단부에 올려놓고 바닥에 위치한 균형추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시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균형추 위쪽의 로프를 절단하는 방법(이하 ‘균형추 측 로프 절단’)으로 구분된다.

카 측 로프 절단은 균형추 측 로프 절단에 비하여 안전하지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나.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E’)는 2014. 3. 28. 피고 E가 운영하는 F 병원의 본관 건물 내 승강기들(이하 ‘이 사건 승강기들’)에 대한 정기점검 과정에서 2, 4호 승강기(2호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이고, 4호기는 침대용 엘리베이터이다. 이하 ‘2호기’, ‘4호기’)의 주로프가 늘어나 승강기 추와 바닥 사이의 공간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아 승강기 로프를 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피고 E는 2014. 3. 30. F 병원의 건물 내 승강기들에 대하여 단순유지관리(POG; Part, Oil, Grease)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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