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고성군 C 소재 D콘도의 시설팀에 근무하면서, 2015. 12. 21.경부터 위 D콘도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하던 자이다.
위 D콘도 신관 6층에 있는 승강기 기계실에는 구동 중인 승강기 권상기와 도르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들어갈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었고 특히 2017. 2. 20.경부터는 E대학교 학생들이 위 신관에서 숙박하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는 위 승강기 기계실에 출입금지구역 표시를 하고 기계실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투숙객의 출입을 통제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기계실에 출입통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2017. 2. 22. 05:40경 위 E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F(2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구동중인 승강기 로프를 오른손으로 잡으면서 손가락이 도르래와 로프 사이에 끼어 손가락 3개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4,5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조직도, 안전관리인선임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계실의 위치, 현황, 출입문의 열쇠 관리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계실은 신관 6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