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펌프 카의 조종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5:40 경 춘천시 D에서 주택 개 보수 작업을 위하여 위 펌프 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에 근접하여 철로 된 펌프 카의 붕대가 움직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펌프 카를 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고압전선을 피해 펌프 카 붕대를 조정하여 감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펌프 카 붕대를 리모콘으로 조정하면서 펌프 카 붕대를 고압전선에 닿게 한 업무상 과실로, 붕대 하단에 설치된 고무와 철로 만들어 진 도킹 호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을 감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으로 인한 좌측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기 감전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자가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등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