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피고로부터 파주시 산남로 146-3(산남동)에 있는 원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승강기(세부품명: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5. 9. 22.부터 2017. 9. 21.까지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 27. 조달청과 수요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으로, 계약기간 및 인도조건을 2016. 11. 15. 현장설치도로 하여 ‘시흥목감 B-5BL 아파트 전기공사 승강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가 공급한 위 엘리베이터를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의 승강기 직접생산 확인 점검에서 원고의 직원은 2017. 7. 21. ‘이 사건 승강기 중 균형추 프레임, 카 플랫폼, 카 프레임을 주식회사 새한엘리베이터에 의뢰하여 납품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 하도급 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새한엘리베이터가 설치시공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관련 직접생산 확인 위반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조치계획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청문절차에서 ‘원고는 총 5개의 대상품목(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 승강장문 조립체, 승강장문 잠금장치)으로 승강기 제조업을 등록하였고, 기존 인천 공장의 수용으로 부득이하게 일부 부품인 카 플랫폼, 카 프레임을 구매하였으나, 나머지 3개 품목을 직접 생산하였으므로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직접생산 미이행(필수공정 미이행 및 하청생산)’을 이유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