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181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7. 1.부터 재단법인 B 소속 승강기 검사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안전 행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6.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11동에 설치된 2 호기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를 하면서 피트 누수를 지적하며 보완할 것을 지적한 후 2013. 9. 3. 위 엘리베이터 완성검사 합격 판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13. 위 엘리베이터의 용도가 승객용에서 비상ㆍ장애인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시 검사를 하여 배수펌프 미 작동 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다가 2013. 12. 16. 조건부 합격 판정을, 2014. 4. 10. 최종 합격 판정을 하였다.

한 편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승강 기의 카와 균형추 상호 간의 위치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형 하중을 보상하기 위한 균형 체인 또는 균형 로프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카를 각각 최상층과 최하층에 정지시킨 후 균형추 하부와 카 바닥 하부에 설치된 균형 체인 또는 균형 로프의 부착이 견고 한지를 육안 및 손으로 직접 흔들어 확인하고, 부착 부로부터 균형 체인 또는 균형 로프가 이탈할 우려가 없도록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균형 체인의 연결고리 부분이 꼬임 또는 균열 등으로 파손되어 운행 중에 피트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 데 위 엘리베이터 균형추 하부에 균형 체인을 고정시키는 고정 브라켓은 ① 일반적인 고 정브 라켓의 두께 인 5.5mm에 비하여 절반 정도 인 2.5mm에 불과하였고, ② 현장에 있는 조속기 커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제작한 것이 육안상 확인되고 있었으며, ③ 피고인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