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답 51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답 512㎡, D 답 218㎡, E 답 23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갑 제10, 13, 14호증),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F 답 2,549㎡, G 답 89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제1, 2호증).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 위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19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건축허가와 이에 따른 건축행위 시 통로로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음을 약정합니다.
이를 어겼을 때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갑 제7호증), 피고는 전남 해남군 C 답 51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 부분과 D 답 218㎡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ㅊ, ㅈ, ㅁ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 부분 및 E 답 23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다) 부분(이하 ‘이 사건 출입로 부분’이라 한다)에 자갈 등을 깔아 도로 형태로 만들어 공사 중 출입로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라.
피고는 2014. 3. 28. 이 사건 피고 토지 위에 건축한 4개 동의 버섯재배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