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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10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잡종지 2,32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잡종지 2,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전남 해남군 D 대 2,68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아 2016. 8. 16.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

) 지상 및 지하에 존재하고 있었다. 4)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철골구조물은 철거하였고, 현재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 및 지하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 및 지하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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