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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687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5...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 2쪽 이하 ‘1. 기초사실’ 부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1) 1심 판결문 2쪽 6행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2) 1심 판결문 2쪽 11행 ‘매매의 목적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에 이어서 ‘(제1도면 우측 상단에 있는 D 전 중 ’合 297.3평‘이라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한다.

(3) 1심 판결문 3쪽 13행(나.항)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이면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각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과는 달리 원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것으로서, 위 이 사건 이면계약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E 서쪽 도로’{별지 제2도면(이하 ’제2도면‘이라 한다

의 좌측 하단부분 ‘서쪽진입로’를 의미하며, 이하 '이 사건 서쪽 도로'라 한다

} 준공 후 중도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도로 확보개설(포장)을 해주기로 한 이 사건 진입로 준공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진입로는 제2도면 표시 ⓐ, ⓑ, ⓒ, ⓓ, ⓔ 부분인데(이 사건 서쪽 진입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좁고 긴 형태의 토지), 그 중 ⓐ, ⓒ, ⓓ, ⓔ 부분은 피고의 소유이나, ⓑ 부분(F 전 999㎡ 중 일부 은 소외 G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그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했다.

마. 이 사건 서쪽 도로는 2015. 10.경 사용개시승인이 이루어지고 2017. 4. 27. 준공되었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서쪽 도로의 준공을 알리거나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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