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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나2056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9쪽 제11행의 ‘상법’‘보험업법’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0쪽 제9행의 ‘제401조의2, 제390조’를 ‘제401조의2, 제399조’로, 같은 쪽 제10행의 ‘상법 제414조, 제390조’를 ‘상법 제414조’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14행과 제18쪽 제8행의 각 ‘시설사업계획’을 각 ‘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9쪽 제14, 15행의 ‘118억 원’과 ‘130억 원’, 제20쪽 제14, 17행, 제22쪽 제1행, 제24쪽 제4행의 각 ‘197억 원’ 앞에 모두 ‘약’을 추가한다.

5) 제1심 판결 제21쪽 제7 내지 11행의 ⓐ항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서 이어지는 ‘ⓑ’, ‘ⓒ’, ‘ⓓ’를 ‘ⓐ’, ‘ⓑ’, ‘ⓒ’로 각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22쪽 제5행의 ‘추진할’을 ‘추진한’으로, 같은 쪽 제19행과 제23쪽 제5행의 각 ‘자산운영규정’을 각 ‘자산운용규정’으로, 제25쪽 제1행의 ‘형성하고’를 ‘형성하고 있는 L에’로, 제28쪽 제10행의 ‘실패한’을 ‘실패할’로 각 고친다.

7) 제1심 판결 제24쪽 제7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바로 이어서 ‘(갑 제12호증의 1, 3의 각 기재 참조)’를, 제28쪽 제8행의 ‘규정하고 있다’에 바로 이어서 ‘(갑 제3호증의 기재 참조)’를 각 추가한다. 8) 제1심 판결 제29쪽 제9행의 ‘3’을 '4'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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