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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06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6. 1.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선박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3.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선박 수리 공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4. 6. 5.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D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C 소유의 선박용 엔진 부품인 실린더 라이너 2개, 피스톤 어셈블리 1세트(이하 ‘이 사건 엔진부품’이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고 그 수리를 위해 담당 직원인 피고로 하여금 2013. 2. 26.경 D 선박에서 이 사건 엔진부품을 하역하게 한 후 이를 부산 사하구 E 소재 원고 회사의 선박 수리 작업장에 보관하였다.

다. 1) 피고는 2013. 4. 10. 14:00경 원고 회사의 선박 수리 작업장에서 수리 중인 이 사건 엔진부품 중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실린더 라이너 1개, 피스톤 스커트 1개(이하 ‘이 사건 절도부품’이라고 한다

)를 용달 차량을 이용하여 실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절도행위’라고 한다

). 2)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4. 6. 21.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절도부품이 분실되었다고 F 사장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는 F 사장을 만나서 선적 진위 여부를 명확히 처리하고 원고 회사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피고가 정리 해결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1) C은 2014. 9. 1.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엔진부품 반환 거부와 임의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엔진부품의 대체부품 구매대금, 항공운송료 합계 101,518,64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1229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4. 9. 26. C과 이 사건 엔진부품 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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