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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337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350,00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2.경 선박엔진부품인 ‘실린더 라이너’ 6개(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크롬 도금작업을, 2016. 6. 9.경 선박엔진부품인 ’피스톤 핀‘ 6개의 도금연마대 작업을 각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7. 10.경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 및 피스톤 핀 전부를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합계액을 9,35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 중순경 원고 소유 선박인 ‘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실린더 라이너를 이 사건 부품으로 교체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을 운전하면 윤활유가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의 엔진 운전시 윤활유가 밖으로 분출되는 현상은 이 사건 부품의 도금상태가 불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도금작업을 실시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 도금상태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① 실린더 라이너 교환비용 10,953,000원, ② 윤활유 교환비용 12,000,000원, ③ 터빈 수리비용 2,094,000원, ④ 피스톤 링 교체비용5,330,624원 합계 30,377,62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엔진 내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실린더 라이너를 이 사건 부품으로 교체한 후 윤활유가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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