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리계약체결 등 1) 원고는 2016. 9.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C(선종: 기선, 총톤수: 313톤, 선박번호: 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의 양현 주기관에 대한 수리작업을 요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수리작업’이라고 한다
), 위 수리작업은 양현 크랭크샤프트 2세트, 양현 실린더 헤드 12개, 피스톤 12세트, 실린더 라이너 12세트 등을 각 발출ㆍ분해하여 점검 및 교환하는 작업이었다. 2) 피고는 2016. 9. 21. 이 사건 제1차 수리작업을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선박은 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
3)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선박의 좌현 주기관 크랭크 챔버에서 평소보다 가스가 많이 발생되자, 피고에게 다시 수리작업을 요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수리작업’이라고 한다
), 위 수리작업은 실린더 헤드 6세트의 발출 및 청소, 피스톤 6세트, 실린더 라이너 6세트, 피스톤 링 6세트의 각 발출 및 교환을 하는 작업이었다. 4)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차 수리작업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제2차 수리작업을 마친 후 출항하였는데, 출항 후 4시간이 지난 무렵인 2017. 2. 14. 02:20경 주기관 엔진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려 엔진 작동을 정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후 원고의 직원, 피고의 직원, E의 직원이 2017. 2. 14.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같은 날 23:10경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하였다.
3 한편 원고는 F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F은 2017. 2. 15.부터 2017. 3.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