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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7가합50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리계약체결 등 1) 원고는 2016. 9.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C(선종: 기선, 총톤수: 313톤, 선박번호: 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의 양현 주기관에 대한 수리작업을 요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수리작업’이라고 한다

), 위 수리작업은 양현 크랭크샤프트 2세트, 양현 실린더 헤드 12개, 피스톤 12세트, 실린더 라이너 12세트 등을 각 발출ㆍ분해하여 점검 및 교환하는 작업이었다. 2) 피고는 2016. 9. 21. 이 사건 제1차 수리작업을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선박은 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

3) 원고는 2017. 2. 13. 이 사건 선박의 좌현 주기관 크랭크 챔버에서 평소보다 가스가 많이 발생되자, 피고에게 다시 수리작업을 요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수리작업’이라고 한다

), 위 수리작업은 실린더 헤드 6세트의 발출 및 청소, 피스톤 6세트, 실린더 라이너 6세트, 피스톤 링 6세트의 각 발출 및 교환을 하는 작업이었다. 4)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차 수리작업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제2차 수리작업을 마친 후 출항하였는데, 출항 후 4시간이 지난 무렵인 2017. 2. 14. 02:20경 주기관 엔진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려 엔진 작동을 정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후 원고의 직원, 피고의 직원, E의 직원이 2017. 2. 14.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같은 날 23:10경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하였다.

3 한편 원고는 F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F은 2017. 2. 15.부터 2017.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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