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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8나317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C공업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등의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중기의 고장 및 피고의 수리 1)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에 고장이 나자 2016. 1. 12.경 D에 장비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의 엔진 및 미션부분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엔진 및 미션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를 맡겼다. 2) 피고는 2016. 4. 2.부터 2016. 4. 19.까지 이 사건 기중기의 엔진 부분의 캠 축(cam shaft) 수리 및 부품교체 작업(이하 ‘이 사건 선행수리’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중 캠 로브(cam lobe)의 수리를 위해 육성 용접을 하기로 하고, E공업사에 맡겨 약 15~20회, 1~3시간에 걸쳐서 다층 용접을 통해 기존 캠 로브 표면보다 약간 높게 용접하고, 그라인더로 연마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수리 1) 원고는 이 사건 선행수리가 완료된 후 다시 이 사건 기중기를 운행하였는데, 2016. 11. 7.경 남해고속도로 창원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갑자기 엔진이 꺼지고 재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견인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창녕영업소에서 점검을 받았다. 2) F은 이 사건 기중기를 점검한 후 피고가 수리한 6번 캠 로브의 용접 부분의 이상 마모로 6번 흡기밸브가 파손되어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를 손상시켰으며, 그로 인해 냉각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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