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5. 27.부터 같은 달 28.에 걸쳐 원고 소유의 ‘신원5호’ 선박의 제1, 2 발전기에 대하여 오버홀(기계류를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수리조정하는 일, ‘분해수리’라고도 한다)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2014. 6. 17. 제2 발전기에서 6번 실린더 커넥팅로드의 크랭크 핀 볼트가 이완되어 그 충격으로 크랭크 핀, 커넥팅로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블록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4. 6.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파손된 부품을 교체수리하였는데, 다만 크랭크샤프트는 조달기간이 3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교체하지 않고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대신 2014. 6. 27. 원고와 사이에 ‘2014. 6. 27.부터 2015. 6. 26.까지 1년 이내에 크랭크샤프트 수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보수할 것을 보증하고, 동시에 원고는 수리비 23,4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리보증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15. 2. 24. 제2 발전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고 한다)가 정지하고 크랭크 핀,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종전 수리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자신이 수리한 부품은 이상이 없으므로 분해일시를 알려주면 입회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원피고의 직원들은 2015. 3. 11. 위 발전기를 분해하여 점검하고, 윤활유펌프 토출관과 실린더블록을 사이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플랜지 이하 '이 사건 플랜지'라고 한다
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위 다.
항 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플랜지 한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