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이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제원의 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이 장착된 선박인 ‘B’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선박기관 및 부품판매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엔진의 수리를 의뢰받아 그 수리를 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엔진의 수리 경위 1) 수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5.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엔진의 정기점검을 위한 수리 의뢰를 받고 원고에게, 원고 소속 기관장 C의 수리요청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수리내역에 관한 견적서(견적금액 10,200,000원, 이하 ‘수리내역견적서’라 한다
)와 84개 품목의 부품 단가에 관한 견적서(견적금액 19,416,800원, 이하 ‘단가견적서’라 한다
)를 제출한 후,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 사건 엔진의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표] 순번 수리내역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1 엔진 오버홀(Overhaul 기계류를 분해하여 점검ㆍ수리ㆍ조정하는 일 1 EA 5,500,000 5,500,000 - 실린더 헤드 취외 복구 떼어 내었다가 다시 붙여 넣는 것 - 관련 악세사리 취외 복구 - 피스톤 & 콘로드 취외 복구 - 실린더 라이너 취외 복구 - 각종 분해품 세척 및 검사 - 각부 조정 및 시운전 2 실린더헤드 화학세척 및 수압테스트 6 식 150,000 900,000 3 실린더블록 화학세척 1 식 250,000 250,000 4 밸브 시드링 연마 및 교환 12 EA 10,000 120,000 5 밸브 가이드 연마 및 교환 12 EA 10,000 120,000 6 밸브 랩핑 12 EA 5,000 60,000 7 청수쿨러 취외 복구 1 식 200,000 200,000 - 화학세척 및 수압테스트 8 오일쿨러 취외 복구 1 식 150,000 150,000 - 화학세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