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제공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에 위 금전 제공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제공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이때 그 금전 제공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제공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프라임캐피탈과 피고 A 사이에서 프라임캐피탈의 A에 대한 위 5억 원의 금전 제공행위를 통해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 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A은 프라임캐피탈과 사이에 대부거래계약서(을 제3호증 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