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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06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내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5. 12. 송금한 돈 중 일부인 3,686,215원은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거나 이 돈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86,21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원인에 기초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

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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