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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09 2014가단216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73,155원 및 그 중 37,336,525원에 대한 2013.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종합금융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골재 선별 및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A 지배인인 C의 딸이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대출금 상환 경위 1) 피고 A은 D 대우 25.5톤 중고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중고트럭’이라 한다

)을 매수함에 있어 2012. 8. 31.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중고트럭 매수자금 72,000,0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및 별지1 기재 약관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이하 위 약관을 ‘이 사건 약관’이라 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현대커머셜로부터 72,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현대커머셜 중고차 상품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보증채무최고액이 93,600,000원으로, 보증기간이 36개월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피고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여신거래약정 조건] 대출금액 : 72,000,000원 대출금리 : 연 20.9% 대출기간 : 36개월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지연손해금률 : 연 29% 담보조건 : 자동차근저당 및 연대보증인 1명 2) 피고 A은 2012. 9. 13. 이 사건 중고트럭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현대커머셜은 같은 날 이 사건 중고트럭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3 피고 A은 별지2 상환스케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차 분할상환 원리금까지는 상환을 하였으나, 2012. 12. 7. 이후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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