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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378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322.46㎡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 D 외 36인으로부터 임대 및 제반사항 전부를 위임받아 2017. 8. 24.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의 2층 1322.46㎡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상호명 C’ 부분 731.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2017. 8. 24.부터 2022. 10. 24.까지 5년간,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차임은 매월 24일 후불로 600만 원(부가세 별도)과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2017. 11.분부터 2018. 10.분까지는 월차임을 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분부터 4.분까지 4개월분 월차임 각 550만 원(부가세 포함)을 합한 2,200만 원에 2020. 1.분 월차임 600만 원을 더한 2,800만 원 및 관리비 2019. 3.분부터 2020. 5.분까지 13개월분을 합한 32,344,298원, 총 60,344,298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연체관리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60,344,298원이 연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면 10,344,29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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