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959,290원에서 2018. 3.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9.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44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5. 17.부터 2019. 5. 16.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기존 임대인 D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이의 2017. 4. 27.자 임대차계약을 원고들이 승계한 계약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위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특약사항 제3항에서 잔금일 이후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2.분부터 2018. 3.분까지 월차임 13,760,000원 및 부가세 6개월분 2,064,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7. 6.부터 2018. 3. 19.까지 E 관리비 6,216,710원을 미납하였다.
다. 원고 A는 2018. 3. 5.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7,959,290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 22,040,710원 :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월차임과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의 미납 관리비는 당연 공제되거나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