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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6 2015가단85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0만 원에서 2015. 1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매월 20일에 선불로 지급, 부가세, 관리비 별도), 기간 2015. 6. 3.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9항에서는 “보증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시 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5. 12. 3. 완납한다.”라고 정하였고, 11항에서는 “부가세 및 관리비 15만 원은 별도 납부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그 때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피고의 미지급 차임 합계 660만 원(매월 165만 원씩, 2015. 8.분부터 같은 해 11.분까지) 및 원상회복비용 4,829,80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시설 공사비로 1,416,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50%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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