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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52531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19,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C 소재 소외 회사 소유의 건물, 재고자산 및 기계 등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보험기간 : 2013. 4. 8. - 2014. 4. 8.)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목적물 및 해당 보험가입금액 표 (단위 : 원) 순번 목적물 구조 및 명세 보험가입금액 1 건 물 공장동 철골기동/샌드위치판넬지붕 1,944,0㎡ 770,000,000 2 동산 공장동 내 수용 340,000,000 3 기 계 공장동 내 수용 1,360,000,000 4 건 물 창고동 철골기둥/샌드위치판넬지붕 740.93㎡ 290,000,000 5 동산 창고 내 수용 305,000,000 6 건 물 사무동 조적조 슬라브 지붕 148.0㎡ 99,000,000 7 건 물 기숙사동 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 182.40㎡ 120,000,000 8 건 물 신축창고동 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 994.0㎡ 390,000,000 9 동산 신축창고동 내 수용 1,900,000,000 합 계 5,574,000,000 2) 피고는 2007. 4. 2. 충북 진천군 D, E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로부터 위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50,000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G‘이라는 상호로 화장지와 랩 등에 심으로 사용되는 지관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3) 피고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던 2014. 1. 21. 20:57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위 공장이 전소되었고, 위 공장에 이웃한 소외 회사 소유의 신축 창고동 건물(순번 8) 외벽에 불이 번져 약 40㎡가 화열에 의한 변형으로 소실되고, 그 내부에 보관하던 동산이 강한 화열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4. 3. 22.경 소외 회사에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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