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6. 6.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296 소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승프론티어의 공장 현황 ⑴ 주식회사 대승프론티어(이하 ‘대승프론티어’라 한다)는 1995. 1. 25. 유리제품(컵, 병, 식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8.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296 외 20필지의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유리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다.
⑵ 이 사건 공장은 별지2 기계배치도의 기재와 같이, 유리의 원료를 고온으로 녹여 유리물을 만드는 장치인 용해로를 비롯하여, 성형기, 서냉로, 수변전설비, 인쇄기, 브로워, 호이스트, 콤프레샤, 가스정압기, 창고설비 등의 기계,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대승프론티어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 대승프론티어는 2013. 5.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5. 3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 - 보험의 목적 건물 : 공장동, 창고동, 식당동, 폐수처리장, 펌푸실, 경비실 기계 : 용해로, 유리성형기, 유리서냉로 등 동산 - 담보범위 보험기간 중에 명세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증권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여하한 원인에 직접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 - 보험가입금액 건물 : 15,016,649,331원 기계 : 32,573,784,000원(그 중 용해로에 대한 금액 8,226,007,000원) 동산 : 3,200,000,000원 제3부문 기업휴지담보 - 담보범위 재산종합위험 : 보험기간 동안에 본 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조업이 이 보험의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담보 하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