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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1243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07,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 4.경 C과 경북 경산시 D 소재 E 경산점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 및 동산(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내사업든든화재 1309 계약자 및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3. 11. 4.부터 2018. 11. 4.까지 보험목적물 구조 및 명세 보험가입금액(원) 건 물 건물 일체 100,000,000 시 설 시설 일체 200,000,000 집기비품 집기비품 일체 50,000,000 동 산 동산 일체 300,000,000 합 계 650,000,000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하다)는 소외 주식회사 준디자인연구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북 경산시 D 소재 E 경산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붕 좌ㆍ우측에 바람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회사는 2013. 11. 5. 피고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은 같은 날 18:12경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조립식 판넬의 스티로폼 노출부위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및 벽체 판넬이 일부 탔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화열 및 그을음으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시설과 집기비품이 일부 소훼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내 1층 매장 및 창고, 2층 창고에 있는 의류 등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유입된 그을음 및 화열로 인한 냄새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살수된 소방수로 인하여 일부 손상되었다.

원고는 2013. 11. 6. 킴스코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킴스코손해사정’이라 한다)에 이 사건 화재 관련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킴스코손해사정은 건물부분의 손해액을 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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