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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3168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아래 각 건축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생산 및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① ‘가동’ 철골조 1층 공장 1,189.5㎡(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 ② ‘나동’ 조적조(벽돌) 1층 사무실 124.94㎡(이하 이 사건 ‘사무동’이라 한다) ③ 위 공장동 건물과 벽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그 옆으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의 지상 1층 595.03㎡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창고동’이라 한다)

나. A는 2013. 12. 2. 이 사건 건물(공장동, 사무동 및 창고동) 및 그 내의 시설과 기계, 재고자산 등 자산에 관한 종합적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아래 내용의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PACKAGE보험(재산종합보험) * 증권번호 : D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C(A) *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 이 사건 건물(공장동, 사무동) * 보험기간 : 2013. 12. 02. ~ 2014. 12. 02. (1년) * 보험가입내역(담보내역, 발췌) : 건물손해 금526,000,000원

다. A는 2014. 2. 27. 원고와 아래 내용의 원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만사형통(1308.2) * 증권번호 : E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 총3채의 건물중 이 사건 ‘창고동’ 건물 595.03㎡만 부보 * 보험기간 : 2014. 2. 27. ~ 2019. 2. 27. (5년) * 보험가입내역(담보내역, 발췌) : 화재손해(건물) 금300,000,000원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14. 10. 05. 20:20경 이 사건 건물 중 ‘공장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와 벽체를 공유하며 바로 연접해있던 이 사건 ‘창고동’ 건물에까지 연소가 확대되며 ‘창고동’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28. A에게 ‘창고동’ 건물에 관한 재조달가액 기준 손해액 185,594,112원을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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