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69,972,195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3.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2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별지 ‘평면도’에서 ‘A’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플라스틱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원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50-3 지상에 공장건물 3동, 즉 창고동(위생지 원재료 및 포장 박스 등을 보관하는 곳, 연면적 약 350㎡인 1층 건물, 별지 ‘평면도’에서 ‘(주)원미창고’로 표시된 부분, 이하 ‘창고동’이라고 한다), 공장동(위생지 원재료를 가공하여 위생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 연면적 약 1,473㎡인 3층 건물, 별지 ‘평면도’에서 ’(주)원미공장‘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공장동‘이라고 한다), 사무동(사무를 처리하는 곳, 건축면적 약 318㎡인 4층 건물, 별지 ’평면도‘에서 ’원미사무실‘로 표시된 부분, 이하 ’사무동‘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위생지 제조판매업을 하는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피해공장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6. 17.부터 2016. 6. 17.까지,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피해공장에 보관된 재고자산일체 1억 원, 기계일체 4억 3,000만 원으로 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피해공장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1. 13.부터 2017. 1. 13.까지,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피해공장 합계 3억 원(사무동 1억 원 공장동 2억 원), 집기비품 2,000만 원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