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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7 2015가합101064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20. 이사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매매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3. 2.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0. 이사회에서 ‘원고가 전 조합장으로 업무처리를 한 피고의 금액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35,694,145원을 횡령하고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한 피고의 정관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피고의 윤리규약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5, 22호증, 을 제9, 10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결의에는 아래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 심리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회의일에 촉박하게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2) 조합원인 원고를 징계할 권한은 피고의 이사회에 있는데도 원고에 대한 제명 결정은 사실상 피고의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피고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제명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소명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및 징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징계처분이유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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