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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3395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A아파트(대지면적 30,4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조합원 C은 2014. 5. 29. 발의대표자로서 당시 조합장인 피고를 해임하는 것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 조합원 총 180명 중 10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피고를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 조합의 2014. 6. 5.자 대의원회에는 피고 등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

조합의 이사 중 최연장자인 D는 조합 정관 제18조 제5항, 제16조 제6항 제3호에 기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2014. 7. 31.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E을 후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088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지평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해임결의한 2014. 5. 29.자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E을 후임 조합장으로 선출하게 되는 위 2014. 7. 31. 임시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을 구하였으나 2014. 7. 30.자로 피고 패소 결정을 받았다.

마. 후임 조합장인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872 직무집행정지 및 퇴거단행가처분 사건에서 피고는 변호사 F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2014. 5. 29.자 임시총회에서의 해임결의, 위 2014. 6. 5.자 대의원회에서의 직무집행정지결의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 조합의 설립, 사업추진 및 분쟁발생의 경위 및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해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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