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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노2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1) 이 사건 교차로의 적색 점멸 신호등은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 인은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

2) 피고인이 주변을 살피고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피해 자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 신뢰의 원칙 ’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교차로에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차량용 적색 점멸 신호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의「 교통신 호기 설치 ㆍ 관리 매뉴얼 」에는 “ 일반적으로 주기가 유지되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의 경우 ( 중략) 보행 신호 요청이 없을 경우 차량 녹색 신호만 표시된다( 제 49 쪽).” 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서술일 뿐, 여기에서 이 사건 교차로처럼 보행자 작동 신호기와 차량용 적색 점멸 신호등을 함께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까지 도출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주행한 폭이 넓은 도로( 아래에서는 ‘ 주도로’ 라 한다) 는 적색 점멸 신호등의 직접 통제를 받지만, 피해 자가 주행한 폭이 좁은 도로( 아래에서는 ‘ 부도로’ 라 한다 )에는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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