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그 진입 전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1:38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슈퍼 앞 네거리 교차로를 한 밭 중학교 방면에서 한 밭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