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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정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0:55 경 동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경아파트 방면에서 동해 장로 교회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5 세, 남)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량 좌측 앞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한 뒤 다른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 F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가 있다.

증인

H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및 실황 조사서를 작성했던 경찰공무원이고, 그의 증언 내용은 ‘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핀 뒤 진행하였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증인은 사고발생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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