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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9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경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곳에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17. 3. 7. 10:38 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51에 있는 유락 여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산저 교차로 방면에서 롯데 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신호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유도 하여 단속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은 여러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의 신호체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호위반이 되는 상황을 인지한 이후 당시 신호위반을 적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차량의 신호위반을 오 인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③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D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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