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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출발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 F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F가 신호등을 본 위치, F가 본 신호등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것인지 피해자 진행방향의 것인지 등)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F는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으로 보고 경찰을 찾아 온 목격자로서 객관적인 증인이고, 적어도 피고인 차량이 신호위반한 것에 대하여는 확실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고인측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측 보험회사에서 전부 보험처리 해 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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