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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9. 선고 2015구합73224 판결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제목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24 (2016.04.29)

원고

AAAAA혁명회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06.

판결선고

2016. 04.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36,33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20.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같은 해 7. 3.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4・19 혁명 당시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유공자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5. 5.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CC국제공항의 환경미화용역 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승인받았다.

다. AAAAA혁명회 복지사업단 주식회사(이하 '복지사업단'이라 한다)는 위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여 왔다.

라. 복지사업단은 2009. 1.경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던 돈 중 일부를 원고의 회원들에게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00,000,000원, 원고의 회원들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00,000,000원, 원고의 회원들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복지사업단이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5. 1. 20.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92,49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피고는 당초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후 원고 및 원고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각 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해 7. 3.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두 가지 전심절차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제2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비록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2006. 4. 14. 선고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처분은 이 사건 제1처분과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 사건 제1처분의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처분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기부금이고, 원고의 회원들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돈은 원고와는 무관한 돈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23. 제13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복지사업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 9. 5. 제13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단에 수익사업의 운영권을 위임하거나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하되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주금액의 0.35% 이상을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복지사업단이 2005. 10. 11. 설립된 후 복지사업단과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복지사업단 명의로 CC국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책임지며, 만일 복지사업단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복지사업단과 하도급계약을 하거나 복지사업단이 지정한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제3자는 복지사업단이 관리한다'는 취지이다.

3) 원고는 2006. 6. 23.에 이르러 복지사업단에게 당초 보유하던 복지사업단의 주식 00,000주 중 00,000주를 양도하였다.

4) 복지사업단은 2006년 말경 CC국제공항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환경미화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고 2007. 1.경부터 원고에게 복지기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다가 2009. 1.경부터 원고의 회원들에게도 직접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액수는 1인당 매월 70,000원, 4・19혁명기념일, 구정 및 추석에는 100,000원이었다.

5) 복지사업단은 2009. 1. 13. 원고에게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6. 피고에게 반대의 의사가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다.

6) 복지사업단은 2011. 1. 28. 원고와 사이에 '복지사업단은 원고에게 매월 이윤의 50%를 지급하되 회원복지금은 원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부터 원고가 원고의 회원들에게 1인당 매월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 5, 8,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복지사업단이 수행한 CC국제공항의 환경미화용역 등과 관련한 수익사업은 원고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으로서 원고가 직접 CC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복지사업단이 CC국제공항공사와 위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복지사업단이 원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단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발행주식의 2%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측면에서 원고가 국가보훈처 또는 CC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면 위 계약의 체결 및 유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위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CC국제공항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는 공기업으로서 복지사업단은 수의계약체결의 적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사업단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도 '복지사업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도 원고가 복지사업단이 CC국제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유지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이른바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복지사업단은 원고에게 '수주금액'의 일정부분을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수익'이 아닌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그 돈의성격이 사업권 자체의 위탁 대가이거나 계약의 체결・유지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는 복지사업단에게 용역, 즉 복지사업단에게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위탁하여 그 권한을 부여하거나 CC국제공항공사와의 계약을 체결・유지하도록 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복지사업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복지사업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던 돈 중 일부를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국가유공자단체로서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원고는 2011. 1. 28. 복지사업단과의 합의 이후에도 복지사업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수준의 돈을 지급하였던 점, 한편 원고가2009. 1. 16. 복지사업단에 반대의 의사가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기는 하나 위 의사표시가 원고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의사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오히려 회원들이 복지사업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원고의 회원들에게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어차피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의 회원들에게 분배해야 할 돈이 그 방식만을 바꾸어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직접 원고의 회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지사업단이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돈 역시 간접적으로나마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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