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302 (2012.02.06)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요지
제1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제1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는 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69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0. 화성시 장안면 OO리 0000 답 912㎡(이하 '이 사건 농지' 라고 한다)를 1985. 10. 2.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 6. 16. 위 농지를 이CC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11. 8. 23.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3.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 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12. 2. 6.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2. 4. 27. 이 사건 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피상속인과 원고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총 자경기간이 8 년이 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2. 5.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8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① 이 사건 제l처분에 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대리한 세무사 함DD은 2012. 2.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②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5. 30.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③ 원고의 큰아버지인 이EE은 2012. 5. 18. 이 사건 제2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경정청구 처리결과 안내(이AA)'를 원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채 2012. 10. 12.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제2처분이 이 사건 제1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이상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행정심 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및 원고의 1년 이상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에 불과 할뿐더러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 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EE의 증언만으로 원고 자 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4년생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만 10세 불과했고 양도할 당시는 27세로서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군 복무를 하고,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QQQQ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농사일을 직접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의 큰아버지인 이EE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09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③ 이 사건 농지의 인근 거주자인 장RR은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EE이 예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의 큰아버지 이EE이 이 사건 농지를 대리경작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자경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