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8.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4. 2.경 미국 법인인 아스펜 테크놀로지(Aspen Technology, In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아스펜 HYSYS‘(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라이센스비(license fee)를 위 회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6. 7. 11. 별지 <표> 순번 1번 기재 법인세를 징수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16. 9. 8. 별지 <표> 순번 2 내지 18번 기재 각 법인세를 각각 징수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7. 2. 13.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7. 3. 6.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가스기술연구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2처분의 처분서에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