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36,33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B 당시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유공자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5. 5.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C의 환경미화용역 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승인받았다.
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위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원고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여 왔다. 라.
D은 2009. 1.경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던 돈 중 일부를 원고의 회원들에게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11,077,000원, 원고의 회원들에게 93,1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11,077,000원, 원고의 회원들에게 85,256,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D이 위 각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5. 1. 20.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92,49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피고는 당초 19,241,7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후 원고 및 원고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각 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해
7. 3.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36,33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