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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나258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마항 5행 중 각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제1의 사 2)항 1행 중 “원고”를 “E”으로, 제1의 차항 5행 중 “위 T”을 “고양시 덕양구 T”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이 있었던 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약정에서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의 비용 부담과 관리권 수임이 있은 후 받은 돈 중 50%를 소요비용에 대한 보전과 성과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그 비율이 20%로 감해졌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받은 위 국세환급금 6억여 원은 이미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2005. 12. 19. 당시 등기부상 N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돈으로서 위 합의서 나항의 대상이 아님에도 M이 피고에게 위 돈 중 31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된 것이고, 설령 위 돈이 이 사건 합의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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