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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3고단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5.경 인천 서구 C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김포시 E원룸 201-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1.경 D이 사용하는 아버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H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5.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초등학교부근 수협 앞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늦은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수협 앞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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