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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41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낚시터 내에서 매점을 운영 ㆍ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 소유 국유재산인 시흥시 C에서,

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13㎡ 면 적의 경량 철골 골조 공작물( 매 점 건물 비 가림 막 용도), 182㎡ 면 적의 철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 1개 동( 휴게 시설, 창고 용도) 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13㎡ 면 적의 경량 철골 골조 공작물( 매 점 건물 비 가림 막 용도), 195㎡ 면 적의 철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 1개 동( 휴게 시설, 창고 용도) 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시흥시 C에서,

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13㎡ 면 적의 경량 철골 골조 공작물( 매 점 건물 비 가림 막 용도), 182㎡ 면 적의 철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 1개 동( 휴게 시설, 창고 용도) 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2018. 5. 초순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13㎡ 면 적의 경량 철골 골조 공작물( 매 점 건물 비 가림 막 용도), 195㎡ 면 적의 철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 1개 동( 휴게 시설, 창고 용도) 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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