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오빠 D는 2002. 5. 31. 대전 대덕구 E 대 959㎡와 F 대 508.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8. 1. 위 E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위 F 토지에 대해서는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일반 및 경량 철골 구조의 세차장, 사무소, 자동차정비공장 등 3개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3. 3. 20. 위 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0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정비공장 및 세차장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2005. 8.경 사망하였다.
D의 아내인 G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D 명의로 된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D의 지위를 상속을 원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자등록명의 및 폐수배출시설신고인 명의를 D에서 G로 변경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매수하는 업무를 피고 C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4. 6.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H을 대리한 피고 C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인 E 토지를 매매대금 7억 2,500만 원(평당 약 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 B의 중개로 H을 대리한 피고 C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 소유인 F 토지(매매대금 3억 8,500만 원, 평당 약 250만 원), 이 사건 건물(매매대금 3,300만 원) 및 영업권 2억 2,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