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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1고합1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판 단 요 약 피고인 (지위) [판결서 범죄사실 순번] 공소사실 인부 구형 선고 비고 (범죄사실 수정) 1 [1]추진위사무실 손괴(용역원 동원) [4]구민회관 침입 및 업무방해 교사 (장애인 동원) [5]AR 5,100(2,100) 배임수재 [2012고합286호] AS로부터 2억 5,700만 차용 금윰이익 뇌물수수 자백 자백 자백 부인 징역 3년 추징 2,100만 몰수 징역 3년 추징 2,100만 [4] 침입 ⇒퇴거불응 2 [1]추진위사무실 손괴 [9.나]추진위사무실 손괴 관련 경비업법위반 [9.가]③C에게 500만 배임증재 자백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3 [5]AR 5,100(1,500)만 배임수재 [6.가]AT 5,000(4,500)만 배임수재 [6.나]AT 1,000(500)만 배임수재 [8.가]AU 4회 450만 배임수재 [8.나]AV 5회 500만 배임수재 합계 1억 2,050(7,450)만 원 자백 징역 1년 6월 추징 5,950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몰수(경찰제출 1,500만 원) 추징 5,950만 4 [5]AR 5,100(1,500)만 배임수재 자백 징역 1년 6월 추징 1,500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추징 1,500만 5 [6.가]AT 5,000(500)만 배임수재 [6.나]AT 1,000(500)만 배임수재 부인 부인 징역 1년 6월 추징 1,000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추징 1,000만 6 [7]①A, ③C, ④D에게 5,100만 배임증재 부인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7 [2]구민회관 침입, 업무방해(용역원 동원) 부인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2] 침입 ⇒ 퇴거불응 8 [1]추진위사무실 손괴(용역원 동원) 부인 징역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 9 [1]추진위사무실 손괴(용역원 동원) [2]구민회관 침입, 업무방해(용역원 동원) 부인 징역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 [2] 침입 ⇒ 퇴거불응 10 [2]구민회관 침입, 업무방해(용역원 동원) 부인 징역 1년 6월 몰수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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