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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29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수로에 유입된 가축분뇨가 농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우수로에 쌓인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축사에 남아 있는 소를 정리하고 축산업을 유지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주변 주거환경을 해치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2005.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벌금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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