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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51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육장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배관수리를 도급받은 F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가축분뇨 유출을 대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 유출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9.경 배관수리업자인 F에게 이 사건 사육장의 가축 분뇨를 이송하는 새로운 배관의 설치를 의뢰하여 2013. 10.초경 배관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11.경 배관에 장착된 중간밸브를 열었으나 가축분뇨가 이송되지 않자 F에게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F가 중간밸브를 수리하면서 밸브 사이에 끼인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밸브에 차있었던 가축분뇨가 유출된 점, ③ 피고인이 중간밸브를 열었으나 가축분뇨가 배출되지 않아 F에게 수리를 의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수리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가축분뇨의 유출에 대비하여 유출된 가축분뇨가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육장 분뇨저장소에서 흘러넘치거나 노후된 배관에서 유출된 가축분뇨를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가축분뇨 유출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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