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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12 2019고단1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축사를 운영하면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9. 2. 14. 14:00경 위 축사에 있는 가축분뇨 직수조(‘분’과 ‘뇨’로 분리하는 시설)가 가득 차 가축분뇨가 유출되어 배출되는 것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유출된 약 5톤 상당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농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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