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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425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형( 징역 10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법률위반, 양형 부당) 피고인이 3,619만 원을 송금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송금한 3,619만 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별표 중대범죄 제 1 항 거목에 해당하지 않아 그 돈을 송금했다고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범죄수익에 해당하려면 사기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원심의 법령 해석은 정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⑶ 기재 송금액이 재물 가액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사기죄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재물 가액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사기죄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⑶ 연번 12 내지 14, 19 내지 37 기 재 금액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연번 2 내지 4 기 재 사기죄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별 재물 가액이 3억 원 미만이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5 내지 18, 38 내지 41 기 재 금액은 사기죄 범죄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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